분쟁해결 법제화, 올바른 진료환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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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법제화, 올바른 진료환경 기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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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의의
병협, 법 시행앞서 철저한 준비 진행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였던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로 진료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세워지게 됐다.

3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병원계는 환자와 의료진간 빈번하게 발생해온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료인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과정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안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특례, 무과실보상책임 등의 조항이 대부분 반영된데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병협은 의료인이나 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며 보상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재원을 부담토록 할 것과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통해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위험환자 진료기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다만 그간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 대립속에 평행선을 달려온 입증책임 전환(환자, 의사)을 명시하는 대신 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에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상태 및 그 행위 선택된 이유를 소명토록 요구'할 수 있게 해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게 절충한 점은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계는 대법원 판례추세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환을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부(분야ㆍ대상ㆍ지역별)를 둬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토록 했다.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놨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과정서 필요따라 입증책임 전환 가능

의료사고의 조사 시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감정위원에게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의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불가항력 사고 국가 일부보상책임 부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에서 결정으로 예산범위에서 보상토록 국가의 무과실보상책임을 일부 부여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 운영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어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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