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ㆍ의약품안전 기관 설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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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ㆍ의약품안전 기관 설립 탄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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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약품안전관리원, 국립노화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설립이 박차를 가하게 돼 보건복지부 출연 및 유관기관 신설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또 의약품의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판단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의약청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68조 11항)를 두도록 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유재중 의원 발의)에선 노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제정안에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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