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23년 만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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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23년 만에 법사위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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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 신속 구제 길 열려”
'입증책임 전환' 등 근본문제 과제로 남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전에 둠에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돼 왔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됐던 재판과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에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토록 요구'할 수 있게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8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법 제51조).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부칙에 이 조항을 법 공포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논의과정에서 조정에 따른 합의시 반의사 불벌의 형사처벌 특례허용 이유는 의료인에 대해 조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반의사 불벌 조항의 도입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뒷받침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법 제6조)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법 제19조)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법 제25조) 무엇보다 조정이 공정․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위원구성의 객관성ㆍ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했다(법 제20조).

둘째, 의료사고의 조사 시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감정위원에게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의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8조).

셋째,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법 제40조).

넷째,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조정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법 제46조).

다섯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했다(법 제 47조).

여섯째,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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