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제 일원화' 고등교육법 교과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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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제 일원화' 고등교육법 교과위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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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정원 추가확대 병행 학제 일원화 추진을!

간호교육 학제 4년제 일원화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안상수ㆍ김춘진ㆍ김영진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간호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섵토록 했다.

간호협회는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증대,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4년제로의 학제일원회를 추진해 왔다.

한편 병원계는 간호사 학제 일원화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간호대학의 정원의 추가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최근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 공청회에서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간호 전문대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리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년제 간호과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신규 간호사 배출을 지연시킬 뿐아니라, 증원 정책으로 2014년 이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수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정원확대책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기술 발전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의 필요성으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에는 뜻을 같이하나 심각한 간호사 인력난에 빠진 중소병원의 인력수급 현황과 병원에 종사하는 3년제 및 4년제 출신 간호사 현황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병협은 간호계,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간호학과 학사편입 범위 확대(입학정원 10%→30%),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3년) 증원(2010년 1천600명, 2011년 3천2백명, 2012년 4천800명) 등의 성과가 분명하나, 이로 인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여부는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이같이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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