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법 법제사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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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법제사법위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3.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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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한 원희목 의원 "쌍벌제 등으로 제약산업 규제 강화됐지만 R&D 중심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지난 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발의한 지 2년 4개월만인 2011년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 하나가 수 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창조적인 한국인에게 신약개발만큼 적합한 산업은 없다”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고,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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