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등록, 진료 및 복약 관리 등을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진료ㆍ투약정보 등을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 및 환자관리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토록 한 전부개정 결핵예방법이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은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게 해야 하는 생활보호조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으며, 전염성결핵환자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크리스마스씰 모금은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결핵집단 발생 시 조치에 드는 시도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 지출금액의 3분의 2로 정했다.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결핵협회, 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결핵관리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 실시로 결핵환자 신고율 및 치료성공율의 향상,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내성결핵)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취약계층 전염성결핵환자가 생계를 이유로 강제입원 및 지속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될 감염위험을 차단하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며 주소득자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치료비ㆍ약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결핵퇴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의 실적 보고 및 인터넷 공개로 예산집행 투명성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