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에 과태료, 응급기금 사업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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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에 과태료, 응급기금 사업 참여제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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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병원 기금지원 20%씩 감액, 당직 교수 15일 면허정지
장중첩증 소아 사고관련 제재

지난 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향후 1년간 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논의 결과, 지역주민 피해를 우려해 지정을 취소 하지는 않되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같이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북대병원이 장중첩증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여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정책적 제제조치로 복지부는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경북대병원의 참여가 향후 1년간 제한하며, 2012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원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20% 감액하고(2.4억원),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올해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의인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 에 대해 각각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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