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시스템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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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시스템 비효율적
  • 박현
  • 승인 2005.04.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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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기증자 감소 주원인
장기기증과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김상준)가 최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장기이식 활성화" 춘계심포지엄에서 연자들은 현재의 장기기증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경직돼 있어 뇌사기증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법률 개정과 정책수립시 학회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의대 하종원 교수(외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경과" 연제에서 "지난 2월 발의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이식법률의 경직성을 많이 제거한 진일보한 방안이나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상존해있다"며 "뇌사자 발굴병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독립된 OPO(장기구득기관) 설립 등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특히 "뇌사자 판단은 결국 의사에 의해 결정되나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명확하다"며 "앞으로 법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법학과 주호노 교수도 "이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뇌사판정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뇌사자를 독립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뇌사판정의 과실 발생시 뇌사판정위원 모두가 아닌 의사만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뇌사판정 절차의 개선을 역설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부연구위원은 "스페인과 호주의 뇌사자 장기기증 증가의 결정적 요인인 장기기증전문 코디네이터를 국내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장기기증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해 뇌사장기 기증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부 혈액정책과 배종성 과장은 "현재 정부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現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전하고 "이 자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포함해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2∼3개월내 도출해 발표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하종원 총무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학회도 이식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등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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