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제조소 추가시 중복허가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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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소 추가시 중복허가 안받는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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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차단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의료기기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복수의 제조소를 병기함으로써 중복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월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기 제조업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결격자유인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화 하는 의료기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신종 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 등에 따른 폐업시 머약류취급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마약류취급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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