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강연·자문료 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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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강연·자문료 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0.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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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12월 20일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제정(안)에 따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투명한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발표했다. 아울러 KRPIA는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 임을 밝혔다.

KRPIA 는 “회원사 교육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협회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실무운용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규약시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윤리경영 확립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PIA는 최근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강의ㆍ자문에 대해서 동 규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언급한 “강의·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 여부와 허용되는 명확한 기준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6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통해 강연·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RPIA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의·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해왔다.

KRPIA는 “의약품은 개발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이자,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RPIA는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활동은 의학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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