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지정고시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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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지정고시제정안 입안예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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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 수지접합 인력 30% 내 완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적정을 꾀하기 위해 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전문병원 지정·평가 고시안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등을 규정하며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등을 정하고 있다.

지방여건, 전문의 수급난 등을 감안한 지정기준 완화 방안으로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내에서 적용토록 했다.

이 밖에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10년 12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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