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성폐기물 자가처리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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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감염성폐기물 자가처리 허용 건의
  • 전양근
  • 승인 2010.10.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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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 11월 3일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현장에서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학교주위 200m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은 이날 정오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내용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공동주최로 11월 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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