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운영위, 병협 1% 인상 의결
상태바
건보 재정운영위, 병협 1% 인상 의결
  • 윤종원
  • 승인 2010.10.1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산지수 64.9원...의협 제외한 6개단체 수가협상 합의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병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10월18일 체결하고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올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수가계약을 추진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번계약의 체결로 연간 2천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가계약은 의약단체들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결렬시 병원 1.2%, 의원 2.7%를 약품비 절감액 관련 수가로 삭감하도록 한 지난해 건정심의 결정으로 인해 병의원이 지난해 결렬됐던 수가수준을 기본으로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수가협상시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지켜줄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부대결의로 채택, 건정심에 제출하기로 했다.

# 2011년도 유형별 요양기관 환산지수

- 병원 : 64.9원(인상률 1%)
- 의원 : 66.6원(인상률 2.0%) (공단제시안)
- 치과 : 70.1원(인상률 3.5%)
- 약국 : 67.1원(인상률 2.2%)
- 한방 : 68.8원(인상률 3.0%)
- 조산원 : 100.0원(인상률 7.0%)
- 보건기관 : 66.4원(인상률 2.5%)
- 평균 인상률 : 1.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