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단 FDS, 심평원 업무와 중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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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단 FDS, 심평원 업무와 중복 지적
  • 윤종원
  • 승인 2010.10.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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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2월 도입 예정인 "부당청구 관리시스템(FDS:Froud Detection System)"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입법조사처의 FDS 도입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 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의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FDS 도입시 요양기관 감독 관리 추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양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명세서 자료제출,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 될 것이며, FDS도입 비용, 시스템 관리 운영 비용, 요양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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