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는 일반검진, 암검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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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는 일반검진, 암검진 못받아
  • 전양근
  • 승인 2010.10.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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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정하고 있어 324만명에 달하는 30대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 10월17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결과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법 시행령(26조2항1호)에 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40세 미만 사람 중에서 누구는 가입자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누구는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40세 미만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건강검진 목표는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으로서 40세 이상에서 질환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검진결과를 살펴보면 30대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09년의 1차 검진 결과 35~39세의 10%가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차 검진 대상자가 됐고, 30~34세도 7%가 2차 검진 대상자가 됐다. 40대의 11%와 큰차이가 없으며 30대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324만명 중에서 74%인 240만명은 가정주부에 해당된다.

주 의원은 공단에 대해 “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간적 여유가 있어 검진받기가 수월한 가정주부들을 제외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따졌다.

세대원과 피부양자의 검진대상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정했을 경우 324만명에 대한 추가검진비는 약 8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건강검진 전체사업비 3480억원의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30대 가정주부들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점은 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대상자의 규정에서 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주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공단이 암검진표에 “여성 30세, 남성 40세 암검진을 시작할 나이”고 해놓고 30대 여성 중에서 세대원 및 피부양자는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암검진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암관리법에 의한 복지부고시에도 3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도록 돼있는 점을 들어 30세 여성 모두에게 암검진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암검진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피부양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대상자를 30세 이상 여성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이 보험 가입자만 대상자로 하고 피부양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암관리법에 의한 고시내용(30세 이상 여성)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40세 이상)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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