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증여 미리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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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증여 미리 시작하세요
  • 박현
  • 승인 2009.02.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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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줄이려면 지금부터 증여게획을
최근 자녀 출생시점부터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높고 그중에서도 갓 태어난 자녀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세제상 혜택 때문일 것이다. 현행 세법은 10년 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를 해주고, 성년은 3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만약 자녀출생 직후에 자녀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나 1천500만원, 이후 10년 후인 10세 때 1천500만원, 또 10년 후인 20세 때는 성년이 되므로 3천만원의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증여세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20세 까지 최대 6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증여세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되게 되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높을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 등을 자녀 앞으로 명의 분산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반면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기준시가를 매년 시가에 완만히 접근시키다 보니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증여를 하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요즘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기준시가보다 유사한 부동산의 주변시세가 더 낮을 수 있어 기준시가와 주변시세를 비교해 의사결정 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기준시가도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라 낮아 질 수도 있으니 부동산가격의 흐름을 관망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증여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녀에게 증여를 미리 하여 세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추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고 세테크에 활용해 보도록 하자.<세무법인 비앤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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