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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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챙기기
  • 박현
  • 승인 2008.12.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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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챙겨 재테크로 활용해야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센특례제한법 등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호에서는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자녀공제

자녀공제의 경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신설된 조항으로 인하여 출산또는 입양 시 자녀당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과 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2.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뒤로 미뤄짐과 동시에 올해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이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까지 13개월분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종전 15%에서 공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최종한도인 500만원은 종전과 동일해 공제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3.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4.기부금 공제 확대

지정기부금 납부 시 작년까지는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였으나 올해부터는 15%로 그 공제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10%를 유지한다.

5.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품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이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빠짐없이 챙겨서 공제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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