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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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박현
  • 승인 2008.12.0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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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공동명의로 세금절감을
차 한 잔의 향기가 더욱 깊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신문을 보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이라는 제목이 신문을 넘기는 필자의 손을 잡았다.

워낙 굵고 큰 글씨로 제목이 인쇄되어 필자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접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러니 하게도 저번 호에서 필자가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 있는데 이번에는 종부세에서도 위헌판결이 난 세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에 대한 판결은 위헌 외에도 추가된 판결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조항은 향후 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른 변화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과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에는 세대원 A와 세대원 B가 각각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두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해 10억원으로 평가한 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했으나 이제는 세대별로 종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대원 A와 B가 각각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대원 A는 공시가격 7억원의 주택을, 세대원 B는 공시가격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이번 판결로 인해 세대원 B는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했으나 세대원 A가 기준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세액을 재계산 해 환급되는 것이다.

이번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a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신고서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이자율(연 5%)을 적용해 계산된 환급가산금도 가산해 환급될 것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번 환급대상자에서는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올해도 과거와 동일하게 종부세가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므로 1주택 보유자의 보유기간ㆍ재산ㆍ소득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결로 사실 종부세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원 공동명의 등 종부세를 피해갈 방법이 여러모로 모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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