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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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계획
  • 박현
  • 승인 2008.07.1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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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와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상속세는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세금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 및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전준비를 통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그렇다면 이번호에서는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 고려사항을 알아보자.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세방안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절세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도 세법의 개정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상황변화에 따라 계획도 시기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한다.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분납이나 연부연납 또한 절세방안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를 할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항목들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 세금설계는 검토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준비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세 세금설계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병원전문 세무사인 박금한(朴錦漢)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회 졸업생으로 세무법인 B&G(Best & Gratification Tax Corporation)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온 정성으로 큰 만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토로 강남구 도독동 914-2 호림빌딩 6층(02-582-5222)에 소재한 비앤지는 세무전문학원 아카데미 비앤지를 운영하고 있다.

박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5년간 조사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아카데미 비앤지를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세무사회 상무이사, 프로야구 선수협 자문위원, 반포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의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실무<어울림 간>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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