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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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 윤종원
  • 승인 2007.02.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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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1973년 전면개정된 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면개정 하고자 함.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이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입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하고자 함.

이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첫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조 제2항),
(2)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안 제62조),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둘째,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음.
(1)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안 제81조ㆍ제82조 및 제53조).
(2)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사용을 허용함(안 제56조).
(3)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셋째,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1) 의료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현실적 서비스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남발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제50조에 따라 개설되어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병상”이라 함은 제43조 따른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치된 침대를 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4. “장기입원병상”이라 함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입원병원에서 주로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기입원병상도 포함한다.

제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4조 (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ㆍ예방ㆍ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4. 제10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를 받지 못한 자
②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편 의료인

제1장 자격과 면허

제6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4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이나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이나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나 치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
3. 한의학(韓醫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의 면허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간호사의 면허를 갖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에 관한 교육과정과 수습과정을 마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8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9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자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법률」,「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제10조 (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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