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건보 지급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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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건보 지급제한 합헌
  • 윤종원
  • 승인 2010.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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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했을 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 등을 침해했다며 홍모 씨 등 의사 10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했을 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처방의 합리적 제한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가 장기출장을 가거나 약제가 변질된 때 등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의약품의 과ㆍ남용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당 고시가 홍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 등은 복지부가 2008년 중복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자 이 때문에 처방전 발급이 제한되는 등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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