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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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율 19%
  • 전양근
  • 승인 2010.10.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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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위원장, 복지부 의무예방활동 외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공항,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 의무설치 비율이 19%에 그쳐 복지부가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재선 위원장은 “발병 후 응급처지를 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심정지 환자를 위해 예방장비를 구비해 의무설치토록 한 전국 1만3천623개소 중, 불과 2천611개소에만 설치되어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산하 보건소(250개소)를 제외한 보건지소(1220개소), 보건진료소(1911개소)에도 아직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의무화된 법안을 복지부조차 안 지켜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관련 환자의 사망률이 일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43.7명이 사망하여 사망원인별 3위에 해당하는게 특히 응급 처치를 할 경우 소생시킬 수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공항 선박 등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재선 위원장은 “해당 기관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의 의무설치를 꺼리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의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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