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인터넷홈피 게시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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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인터넷홈피 게시현황 조회
  • 전양근
  • 승인 2010.09.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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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회원병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현황을 작성해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관련하여 병원협회에 회원병원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독려 및 게시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 의뢰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45조1항) 및 시행규칙(45조의2)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 표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며 환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항목을 분류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 해당병원은 17일까지 병협 기획조정실(문의 : 02-705-9209)로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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