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 지급 원스톱 서비스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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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 지급 원스톱 서비스 모범사례 선정
  • 윤종원
  • 승인 2010.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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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사원장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27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의원에 낸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 심사해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되돌려주는 "진료비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비확인결과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불절차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불편할 뿐 아니라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려 과다납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원인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청구를 포기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는 환불금 지급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진료비확인신청 한번만으로 환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요양기관은 즉시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지급)을 등록 → 자체환불인 경우는 직접지급 하고 공제지급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보험급여비용에서 선공제해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같이 환불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환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민원인과 병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요양기관의 환불 거절 시 다시 심평원에 공제지급 청구)에 각각 환불금 지급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환불금 원스톱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따른 병원들의 신속한 의사표시로 민원인과 병원간 확인절차 생략으로 환불금신청 후 지급받기까지 평균 74일 소요되던 것이 32일로 단축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대폭 해소하였다. 또한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환불요청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가 경감됐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자를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토록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루어지도록하여 국민, 요양기관, 심사평가원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약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4천여건 약396억원을 되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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