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제정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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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제정 철회돼야
  • 박해성
  • 승인 2010.08.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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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사 이익 보호하는 불합리한 구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입법과정에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및 보상권을 침해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의료계가 법률제정 입법 발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24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뜨거운 논란이 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안은 보험금의 제3자 지급방식 도입과 비급여의료의 심사·평가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환제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운영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급여의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 및 보상권을 침해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 병협·의협 등 의료계는 경고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제3자 지급방식
이번 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환제를 대신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제3자인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발생하는 보험가입자의 불편과 시간소모, 비용지출을 경감시키고 소액보험금 청구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청구는 진료부분에 대한 코딩 및 청구서식의 표준화를 이뤄 전산매체를 이용한 방식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목적 하에서는 제3자 지급방식이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제도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토론에 참여한 생명보험협회 김재훈 상무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 보장비율 등이 각 회사 상품별로 상이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동의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중 정액보험의 경우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프로세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보험가입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 서식을 표준화해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보험회사에서 행정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될 것”이라 밝혔으며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운영상의 비효율성 개선은 민간의 자발적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함께 했다.

◈심사·평가 근거 마련
법안은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헙의 비급여의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사·평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진료수가의 산정은 보험회사와 의료계 간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하며 심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심사결과를 민영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당연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법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는 의학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가입자 본인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가 통제된다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다시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의료보험 운영기관의 설치
법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민영의료보험 정책위원회,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민영의료보험 심사평가위원회, 민영의료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출연금 및 분담금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의 실질적인 이득을 갖고 갈 보험회사 역시 기관 설립에 따른 운영비, 전산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업무 등은 심평원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의협 유 정책이사는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이익에 부합되는 최상의 상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의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공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이다”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위헌 요소, 개인정보보호 등 기타 논란거리
공청회에서는 이외에도 위헌 요소와 개인정보보호 등 많은 논란거리가 지적됐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계약자유의 원칙과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제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진료정보 제공과 관련해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라며 “심사·평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열람이라 할지라도 이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 속에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국민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란 공감대를 얻어내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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