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환자들에게 의학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필립 뢰슬러 보건장관은 법률 개정 없이 규정만 바꾸면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가능하다면서 이미 많은 다른 유럽국가들이 이를 허용하고 있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는 에이즈나 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통증 경감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호스피스나 특수 병원에 대해서는 모르핀과 같은 고효능의 마취제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