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규제" 아니라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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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규제" 아니라 "지원" 제도
  • 최관식
  • 승인 2010.07.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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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인증추진단장 기자간담회 갖고 병원계의 인식전환 당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려면 늦어도 올해 안에 새로 시행되는 의료기관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강제 의료기관평가가 자율형 의료기관인증제로 바뀐 것은 의료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장은 8일 저녁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인증추진위원회 및 인증추진단 활동을 통한 인증제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식 단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도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2008년 말 국무총리실에서 정책분석과제로 선정, 6월 29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인증제 시행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많은 오해와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의료기관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인증제의 자율성 확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자립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며, 오는 11월 1일 인증기구가 발족하면 늦어도 3년 내에 국제인증을 받아 국내 평가제도의 국제화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추진단이 해체되는 10월 말 안으로 인증기준 및 조사의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의 설계, 의료계의 인식 전환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급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제도는 오는 8월 1일 인증기준 발표와 동시에 인증 신청접수를 받으며, 9월 인증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법 개정안 경과기간 내 제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증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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