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약품비 절감하면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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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약품비 절감하면 인센티브 준다
  • 최관식
  • 승인 2010.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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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1일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키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방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에 따라 20∼40%로 차등 지급된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해 동일 평가군(동일 표시과목)의 환자 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 시행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의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6월 30일 행정예고 후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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