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전문성·인센티브 등이 성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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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전문성·인센티브 등이 성공 관건
  • 박해성
  • 승인 2010.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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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구 전문성, 다양한 자율 참여 유인책 마련돼야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평가기구의 전문성과 인증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제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2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인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된 것.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대안)은 △인증대상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인증기준 △의무인증 신청대상 △인증소요비용 보조 대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체나 제도운영 방향, 참여 유인책 등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기구의 전문성 및 다양한 자율 참여 유인책 마련 등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병원계는 수련병원 심사와 의료기관평가 실무를 맡았던 대한병원협회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평가주체가 정부기관이 될 경우 공단이나 심평원처럼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큰 만큼 민간 주도의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증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했으며, 논란이 지속되던 수련병원의 인증 참여 의무화는 제도 운영 1주기가 끝나는 4년 후 수련병원의 신청 상황을 살펴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인증 대상을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1주기 시행 후 필요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 위촉시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지정키로 했다.

전문기구의 경우 전문가의 구성 비율이 타 구성원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보다 복합적인 전문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는 전문가의 인원이 적어 행여나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병원계의 우려가 일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인증소요비용 보조 대상과 관련해서는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소요비용은 지원하기로 했으나, 30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한 경비 보조는 논의 끝에 보건의료취약지 소재 병원 등 열악한 환경의 병원에 대해 한정적으로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인증제의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법 상 올해의 경우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는 인증제추진단이 마련한 기준을 연계해 기존의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과 국회 동의하에 의료기관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올해 평가를 강행할 경우 지난 2004년 의료기관평가 1주기 때 평가 3개월만을 앞두고 평가기준을 공개해 의료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던 경우가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긴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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