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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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추진된다
  • 박해성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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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은수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병원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고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섰다.

최근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도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4항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연석회의와 야5당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추진하고 공공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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