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QA16]요양기관 현황관리(변경, 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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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QA16]요양기관 현황관리(변경, 페업 등)
  • 윤종원
  • 승인 2010.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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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요양기관 개설자 변경 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A :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약국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진료비 지급계좌통장 사본 5. 폐업사실확인서 사본

Q : 요양기관에서 대진의 고용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방법은?
A : 해당 관할보건소에 의사신고 후 심평원에 현황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Q : 의료인력 면허증 대신 합격증만 있어도 제출이 가능한지?
A : 불가능하며 면허발급 이후 제출 가능함.

Q : 요양기관 대표자 사망 후 진료비 지급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A : 1.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상속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속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2. 상속자(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3. 가족관계증명서(제적자 포함, 개설자가 사망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4. 공증을 받은 진료비용 상속 포기각서(상속자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원본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Q : 외국인이 주 개설자인 경우 개설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필(허가․등록)을 마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설 신고(의․약사 면허증에 국내거소신고증명서(거소증)상의 번호를 재교부 받아야 함).

Q : 요양기관 현황변경 제출을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도 히라플러스 웹에서 확인 가능한지?
A : 히라플러스 웹에서 확인이 가능함.

Q : 요양기관 폐업 시 직원 퇴사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A : 폐업신고 시 요양기관의 모든 인력․시설․장비는 폐업일로부터 종료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Q : 선택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 종별의 제한이 있는지?
A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있음(의료법 제 46조 제1항).

Q : 조리사 면허증은 병원을 입․퇴사 할 때마다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A : 조리사 면허증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며, 조리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면허증번호가 발급처별로 동일한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조리사 면허증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증 번호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발급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Q : 요양기관 개설 후 조리사 인력신고 시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인력신고에 누락되어 추후에 추가 신청하면 최초신고 날짜로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 : 당해 요양기관의 근무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초신고 날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정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이현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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