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진료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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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진료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라’
  • 김완배
  • 승인 2010.05.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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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교통사고 환자 MRI 촬영비 삭감 ‘부당’ 판결
보험회사가 지불보장한 영상의학 검사료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은 이지방사선과의원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삭감된 진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척추 MRI 촬영비용중 20% 삭감한 5만5천710원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라는 것.

판사는 ‘보험사가 원고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의뢰, 심의회로부터 진료비중 일부를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인정하지만, 심의회 판단만으로 MRI 검사가 적정한 진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이창석 이지방사선과의원 원장(영상의학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은 “보험사로부터 지불을 보장받고 검사한 것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로 볼 수 있다. 주의의무를 다해 정상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진료비나 검사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 삭감결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삭감으로 받지 못하는 진료비 미수금이 20% 정도 되고 있어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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