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 전문병원 기준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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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전문병원 기준 ‘의견접근’
  • 김완배
  • 승인 2010.05.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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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위원장,“상급종합병원과 경쟁,개원가 큰영향 없어”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2011년 1월31일부터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로부터 상당부분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전문병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병원중 15개 기관에 대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범기간 전후 입원환자 증감을 조사한 결과, 약 5.3% 정도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설정한 대조군은 입원환자가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할 때 총체적으로 7.0%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문병원 표방효과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율이 0.01%로 거의 변화가 없고, 종합병원은 1.88% 증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60% 감소했다는 점을 볼때 전문병원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중소병원의 새로운 활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병원 추진 테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관련 학회 및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의견을 기초로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만족할만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안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전문병원제도의 효율성과 순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세워놓은 기본 정책방향은 전문병원으로 하여금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인력 및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인적 보상기전을 마련해 전문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테스크포스 회의결과, 전문병원 기정기준중에서 환자구성과 인력기준, 병상기준, 임상질 기준, 전문병원 표방방식 등에서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병원에 수가가산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부 의료단체의 겅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로 그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장)은 “개원가에서 재정중립을 이유로 수가가산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문병원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수가를 가산하는 문제는 재정중립하에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문병원제도가 개원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개원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개원가의 우려를 일축했다.

전문병원제도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입원환자에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경증질환를 주로 다루는 개원가보다는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할 수 밖에 없어 개원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전문병원에 최소병상수 개념을 도입, 외래에 주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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