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시험 국시원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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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시험 국시원에서 시행
  • 최관식
  • 승인 2010.05.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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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 고시하고 자격 검증 강화키로
내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자로 일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1회 혹은 필요에 따라 2회씩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총괄하게 됐다.

국시원이 자격시험을 관리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 검증이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고시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개정해 응시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대한 상세 규정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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