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상태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최관식
  • 승인 2010.05.1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6월 18일부터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7일 공포, 6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던 정부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조정된다.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 되고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차관 중 1명,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중 1명, 행정안전부 차관 중 1명,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헌처차장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에서 3·4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