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국 임의ㆍ대체조제 1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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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 임의ㆍ대체조제 115% 증가
  • 전양근
  • 승인 2004.09.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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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만연,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를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의약분업 위반 단속 결과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 위반 165건 임의조제 15건 담합행위 1건 등 직접적인 위반행위가 모두 181건으로 2002년 84건에 비해 115%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복지부가 제출한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 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은 직접 위반행위가 2002년 9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하였으나, 약국의 위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며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 기본원칙 훼손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2004년 6월까지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총 47,695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ㆍ감시 결과 총 905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가운데 1,18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별 위반건수와 위반내용은 의료기관이 총 203건(담합행위 1, 원내조제 14, 기타 188건)이며, 약국은 702건(담합행위 1, 대체조제위반행위 165, 임의조제 15, 기타 521건)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감시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위반건수가 37.9% 증가했는데, 요양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 199건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나, 약국은 2002년 457건과 비교할 때 5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의약분업 시행이후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맡아오던 실태조사단 조차 해체함으로써 의약분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의료계와 약계의 직역간 업무영역 침해를 정부가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문제시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 달리 불법조제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반실태 조사결과가 환자의 신고 또는 조사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차원에서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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