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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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박해성
  • 승인 2010.04.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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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이하로 형사처벌 규정
병·의협 등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쌍벌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과도한 기준의 처벌조항은 형평성에 맞춰 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여야 위원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가운데 쌍벌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율했다.

이는 지난 16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의원들의 합의 내용 중 1억5천만원의 벌금을 3천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며,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쌍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만큼 제도 도입을 피해갈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며 “1억5천만원의 처벌규정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쌍벌제의 도입과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복지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등 의료계 단체들은 쌍벌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과하고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병협 관계자는 “쌍벌제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밝히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경만호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접근한다면 집회·시위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향후 대응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의료법 개정발의안은 다음주로 논의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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