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 공개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 환자에게 인지기능장애개선을 위해 투여한 아리셉트정(성분명 donepezil)이 현행 식의약청 허가사항 및 인정기준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불인정됐다. 아리셉트정은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내지 중증 치매증상의 치료 및 혈관성 치매 증상의 개선에 허가 받은 약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4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두개골 조기봉합교정에 사용한 기구제거료는 소정점수의 200%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방암 상병에 타목시펜은 3년간 사용후 아리미덱스정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요법으로 아드리아마이신주 사용 후 투여된 젬자주와 나벨빈주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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