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의료기관 인증제 올해 도입
상태바
정부 주도 의료기관 인증제 올해 도입
  • 최관식
  • 승인 2010.03.01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6월까지 관련법령 개정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시행할 인증전담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인증결과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현안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에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받아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고, 6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일정 계획까지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해 인증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의무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증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인증신청에 의거해 독립적인 인증전담기구의 전문인력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증·조건부 인증·불인증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

인증 등급의 경우 4년간의 인증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부여하며 조건부 인증은 1년간만 인증이 유효하고 시정과 보완 기회를 부여한 후 재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인증은 평가기준 개발 및 시범 평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제 적용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하되 인증전담기구의 역량을 고려해 우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부터 실시하고, 인증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전공의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으로 인증획득을 추가하는 사항을 관계부서 및 단체와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인증전담기구가 의료기관 대상 개별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평가기관 일원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기준 중 중복사항은 인증결과를 활용하고, 특화(고유)영역은 관계부서와 협의, 인증전담기구가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평가기준 개발 및 모의 적용을 실시하고 7월까지 평가전문인력 확보 및 인증전담기구 설립·운영에 들어간 후 오는 9월부터 인증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평가기준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