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복처벌 완화 등 진료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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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중복처벌 완화 등 진료환경 개선된다
  • 박해성
  • 승인 2010.0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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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현희 의원 ‘관련 개정안’ 임시회 상정
의료인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이 완화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부당청구 과징금이 5배에서 2배로 완화되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지만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과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상황.

이에 전현희 의원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완화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현행 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완화토록 명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이 심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많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의 안정성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진료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돼 국민들 또한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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