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인적사항 누락, 미기재 아니다
상태바
재진환자 인적사항 누락, 미기재 아니다
  • 최관식
  • 승인 2010.01.0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유권해석 마련해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 행정처분 않기로
의무기록부에 재진환자의 주소 미기재, 단순 감기환자, 건강검진환자의 병력, 가족력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이를 미기재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이같이 단순한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때 벌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랐으며,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 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마저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의무기록 기재사항에 관한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마련했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으로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시행되는 이달 11일 이후로는 재진환자 등의 의무기록부 기재 시 일일이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