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세계의 병원인증제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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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세계의 병원인증제도(한국)
  • 윤종원
  • 승인 2010.01.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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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현 한양대병원장(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독립기관 설립·한국형 평가모델 개발 필요
의료의 질이 항상 유지됨을 확인하는 인증돼야


현재까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평가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약 20여년간 병원신임평가를 병원협회가 시행하여 수련의 적합성을 중점으로 하여 병원의 표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평가 항목에는 병원의 시설과 의료 행위에 대한 평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어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데 자료로 사용되었고 평가의 결과가 병원 구성원들에게도 수용되어 평가의 올바름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이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표는 되지않아 관련기관만의 평가로 인식된 점이 단점으로 생각하여 평가인이 의료 종사자가 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적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그 결과를 인정한 보건복지부도 이를 받아드리는 편이 되었다.

또 하나의 평가는 6년전부터 시행된 병원서비스평가이다. 병원서비스평가는 실행되는 해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으며 평가의 주체를 정확히 결정하지 않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병원서비스 평가는 정부가 주도한 형태이나 보건산업 진흥원이 주관이 되고 병협은 조사에 협조 내지는 인력을 동원해주는 형태로 시작 되었다. 이 결과 조사 과정의 문제는 병협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평가자만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결과로 인식되기 쉬었다. 의사 팀장들은 평가 초기부터 연구 책임기관인 진흥원의 연구자들이 평가에 참가 내지는 평가팀의 일원으로 평가시 발생하는 문제 및 평가와 의료 현실사이의 차이점 등을 인식하여 항목 개발에 참조할 것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서비스 평가의 마지막 해인 올해 잠깐 참여했을 뿐이다.

병원서비스 평가후에 제일 큰 파장은 병원들의 서열화, 대형 병원과 중소병원과의 결과 차이, 시설중심의 평가로 인한 투자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자본이 넉넉한 병원은 평가에 적응이 쉽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본이란 경제력만이 아니고 인적 자본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대도시 병원들에게만 잇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한해에도 여러번 받는 평가의 하나로 인식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농촌 중소병원은 평가 결과에 무감각한 상황이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만 증가되었다. 국민들은 막연한 평가 결과가 병원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병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외면되고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은 결과는 알지만 평가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즉 핵심 평가가 진료의 질과 상관되는지 단지 서비스와 관련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였다. 항목의 선정에서도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항목 선정시 각각의 전문분야별 요구 사항이 많이 참조되어 의료 현실과 괴리된 점도 나타나 평가자 회의에서 재 조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점은 의료 종사자까지도 평가을 위한 준비로 인식될 정도까지 일시적인 행사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제적인 의미의 평가는 병원들이 환자를 위한 서비스질의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편의 시설 확충 및 QA활동 등의 활성화를 갖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앞으로 구축되는 인증제도를 위하여 아래의 몇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인증제도의 구축시 주요점

1) 국민과 의료진이 객관성 신뢰성을 갖는 인증제도
국민은 도시나 농촌이든지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증된 기관은 안심하고 진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 인증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 제도를 통하여 인증의 목적인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종사자들의 안전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만이 아닌 의료진에게도 인증 결과가 신뢰 받는 인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 후 병원 밖으로 나갈 때 까지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현실에 알맞은, 또한 의료법의 기준에 따른 설정이 이루어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기준들이 일년 열두달 항상 지켜지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기간만 이루어지지않고 항상 시스템이 진행됨을 확인하는 인증이 되어야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본 원칙과 기준 항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인증된 병원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고 국민들이 신뢰한다면 병원들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 할 것이다.

2)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진 병원이란 인증제도
(1) 시설
시설은 크게 보면 건물과 의료장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건물은 적정 진료가 가능한 면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기관이 적고 큰 면적, 평범하거나 호화로운 치장이 된 시설과 최첨단의 의료장비 등이 인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입원실의 경우 의료법상의 기준과 맞는지, 검사 장비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인지 아니면 환자 이용의 편리성이 높은지 등 일 것이다. 건물에 관한 평가 중 가장 문제는 환자의 만족도이다.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진료의 적정도가 영향을 많이 주는지 아니면 호화로운 사설이 더 높은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화로운 설비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면 의료의 질의 향상보다 우선 건물의 호화로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의료장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장비의 구축과 사용빈도, 장비의 정확성, 화상의 질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비는 일반적인 다빈도 질환의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 장비가 구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병원의 수준에 따라 필요 장비의 종류가 달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시설은 기준 시설을 정하고 환자 1인당 요구되는 서비스 공간을 제시하는 편이 현재 입원층 마다 환자 휴게실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알맞을 것 같다. 각 병원마다 병동의 입원환자 수가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맞지 않는다. 다른 예로 하나의 간호 스테이션에 입원 베드가 200명과 50명인 경우 많은 베드가 있는 경우 한 스테이션에 많은 근무자가 있다고 해도 적정 베드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2) 의료의 질
병원 인증이 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질의 평가는 해당 의료기관에 알맞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즉 1차와 2차 의료기관과 종합전문병원에 대한 질환이 전체 몇 %가 진료되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진료해야 할 질환에 대하여 적절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평가 항목의 개발은 전문 병원과 정신과, 결핵 등과 같은 특수 병원과 지방공사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평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면에서 국민들이 왜 의료전달체계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존재하는지를 알게되어 국민 및 정부의 의료비 절감과 미래의 의료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인증에 자발적 참여 할 수 있는 제도
(1)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의료기관의 자부심 부여
의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이나 종합전문병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민이 진료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인증된다면 기관이 속한 부분에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주민을 진료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부가된 환자 유치 및 수입증가가 이루어 진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항암치료를 치료기준을 충족한 소규모의 병원에서 할 수 있어야 종합전문병원과 1,2차 의료기관간의 협진이 증가하며 국민이 집가까운 곳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발전할 것이다.
(2) 인증으로 인한 공공성 사업의 참여
올해 신종플루와 같이 공공 사업을 민간과 같이 시행시 인증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어 시행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보건소의 여러 가지 주민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한다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것이다.
(3) 인증으로 인한 공공 자금의 부여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공자금의 제공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 자체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제공을 못할 이유는 없다. 유사한 경우가 복지 시설 및 교육시설에는 자금의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공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증을 통한 정책 연구의 참여
현재 정책 연구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연구 수혜의 폭을 넓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소규모의 전문 병원 등도 포함하여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여로 인한 질 향상
무조건 인증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선을 가르기 보다는 원하는 병원에 한해서는 먼저 컨설팅을 시행하여 그 기관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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