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세계각국 노령화와 대응책 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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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세계각국 노령화와 대응책 ① 유럽
  • 윤종원
  • 승인 2005.03.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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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속 노령화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복지시스템의 과부하 등 사회, 경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 각국은 오래전부터 인구 노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실감해 왔으며 대책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또 아직은 개발이 진행중인 중국도 `젊어지기도 전에 늙어간다"고 말할 정도로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노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재난적 상황을 걱정해온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특집으로 점검해 본다.

(파리=연합뉴스) 문정식ㆍ최병국ㆍ이창섭ㆍ이성섭 특파원 = 유럽 선진국들의 노령화는 다른 대륙에 비해 일찍 시작됐다. 20세기 전반부터 가족 정책이 도입, 시행된 탓이다.

이제 대부분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안게 됐으며 어쩔 수 없이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우선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도 점차 심각해져 연금개혁이 주요국가 현안으로 등장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 독일 = 가임 여성 한명이 낳는 평균 자녀수, 즉 출산율이 1.3에 불과하다. 현재 8천250만명으로 서유럽 최대인 독일의 인구는 2050년에 7천500만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과다. 출산율 저하에 비례해 노령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50년엔 평균 1.3명이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스마르크의 복지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3년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연금액은 최종 순수입의 48%에서 40%로 각각 단계적으로 내리고 민간 연금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 부담은 늘렸다.

연금생활자들이 퇴직 후 사망하기까지 연금을 받는 기간이 1994년엔 평균 10년이었으나 지금은 17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독일 정부 예산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노령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됐다.

독일 빌레펠트대학 인구연구소장인 헤르비히 비르크 교수는 현재의 독일 등 서유럽 인구 및 복지구조가 계속되면 20~30년 안에 `치명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 영국 = 일찌기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도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심각한 고령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73, 2002년의 1.65에서 약간 개선됐지만 노령화를 막기엔 부족하다. 그나마 출산 장려 정책이 거둔 결실이다.

1995년 9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1천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951년 300명에 불과했던 100세 이상 인구도 2031년엔 3만6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령화는 연금지출 확대, 의료복지 비용 증가, 근로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심각한 성장 동력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2040년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휴가 확대,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 폐지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다. 여성이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도록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최대한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동등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 인력의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적립액을 상향조정하고 조기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은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근로자에게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을 개방, 숙련 노동자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백 분야에 `자격을 갖춘" 해외 젊은 인력을 수혈, 성장동력 저하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심산이다

◇ 프랑스 = 지난해 출산율 1.91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됐다.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다. 꾸준한 가족 및 교육지원 정책에 따른 결실이다.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이고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쓰고 있다.

임신하면 1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정의 아기가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 안팎의 보조금을 준다. 대부분 가정이 수혜대상이다. 탁아 보조금, 2명 이상 자녀 수당, 편부ㆍ모 수당, 개학수당도 있다.

방과 후, 방학 때 아이들을 각종 시설에서 돌보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부모가 모두 출근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있다.

출산율의 상대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노령화 추세는 여전한 난제다. 지난해 1월 현재 60세 이상이 인구의 21.8%, 75세 이상이 8.7%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인구는 5년전엔 7.7%, 1962년엔 4.9%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래전부터 연금에 관한 위기 의식을 갖고 개혁을 강력 추진해왔다. 알랭 쥐페 전 총리는 연금 개혁을 강행하다 1997년 총선에서 패배하기도 했다.

2003년에 납입기간 연장이 골자인 연금법이 결국 채택됐다.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납입기간이 개혁전 37.5년에서 2020년에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노동계가 개혁에 강력 반발했지만 대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스위스 = 지난해 7월 연방통계국이 발표한 출산율은 1.37이다. 지난 1993년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해 왔다. 가임 여성들의 첫 출산도 늦어지는 추세로 5명중 3명이 30세 이상에 아기를 낳고 있다.

정부는 두 자녀 이상을 갖는 부부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가족계획 정책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인구 재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이 지탱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위스는 노령 노동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가중 하나다. 54~65세 연령층의 70%가 취업한 상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스위스도 연금 문제에서는 예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2050년엔 38.8%에 이를 전망이다.

스위스는 1972년 헌법에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명시하며 노년 복지에 힘써 왔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늘면서 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장기적으로 정년을 67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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