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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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복지위 통과
  • 박해성
  • 승인 2009.12.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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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전환 빠져…형사처벌 특례 1년 유예 등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논란이 많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제외됐으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및 형사처벌 특례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의사에게의 일방적인 입증책임 전환이 아닌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의료분쟁 입증책임에 관한 법원 판례의 대부분이 환자를 위해 되어 있는 만큼 입증책임에 관한 정의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분쟁은 본질적인 과실사고이므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로써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제대로 된 분쟁조정 제도의 정착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의원들 간 논란이 치열했던 이 법안에는 이외에도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감정단 설치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제대로 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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