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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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최관식
  • 승인 2009.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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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 기준 마련 및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은 자를 근로무능력자로 하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을 보완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인부담률 인하는 암환자의 경우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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