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위해 특허권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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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위해 특허권 제한 가능
  • 최관식
  • 승인 2009.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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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정차호 교수 공정거래위 연구용역 통해 이같이 밝혀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의 제한은 가능하나 이는 특허권자의 지나치게 우월적인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즉, 특허권이라는 재산권도 다른 재산권과 같이 권리의 제한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용역을 받아 실시한 ‘제약관련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 역지불합의, 강제실시 등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협회가 공동으로 24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높은 특허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이라는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 등으로 특허권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특허권의 제한은 극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익을 위한 다른 재산권의 제한과 상응한다”고 말하면서도 “특허권의 제한은 극히 신중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발명가, 연구원, 특허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보장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미국의 경우 2001년 탄저균 테러사건 당시 강제실시를 실제로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강제실시의 가능성을 근거로 원래 가격의 절반에 대량으로 납품 받기로 합의하며 특허권자인 바이엘사에 양보를 어느 정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정 교수는 소개했다.

또 독일의 경우도 1991년 류머티즘 치료약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특허발명 의약품을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

캐나다도 의약품과 관련해 1969년부터 1992년까지 1천30건의 신청에 대해 613건의 실시허락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역지불합의와 관련해 정 교수는 “역지불합의는 △무효인 해당 특허를 무효시키지 못한다는 문제 △복제약 개발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이 조장되지 않는다는 문제 △(180일 독점제도를 악용해) 다른 복제약 개발자의 시진진입을 지연시킨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된다”며 “입법적으로 역지불합의를 금지시키는 법안 상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우리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다른 복제약 개발자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역지불합의가 독점규제법 제59조가 규정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며 “최초로 신약 특허를 ‘무력화’시킨 자가 6개월 독점권을 가지는 방안과 역지불합의를 6개월 독점권 상실 사유로 두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자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고 특허권자는 피고가 일정기간 시장진입을 연기하는 약속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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