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개선 특별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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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개선 특별위 구성하자
  • 김완배
  • 승인 2009.1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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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협의회, 현행 유형별수가계약제 전면 재검토 주장
병·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평균 수가 조정율 한도내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

즉, 각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 즉 각 직역별 행위의 특성과 난이도, 투입되는 원가 수준 및 원가 구성요소 등 요양기관마다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게다가 수가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요양기관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어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자들은 유형병 수가계약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공급자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수가계약이 결렬됐다고 해서 의료공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패널티를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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