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도 가족 건강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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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도 가족 건강 망친다"
  • 윤종원
  • 승인 2009.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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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실외 흡연해도 아이·아내에게 니코틴 축적"
아버지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간접흡연 폐해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성문우·이도훈·이진수 박사팀은 2007~2008년 아버지만 담배를 피우는 205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베란다와 아파트 통로 등의 실외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도 아내와 아이(12세 이하)의 모발 속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 가정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이 분야 국제학술지(Clinica Chimica Acta)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아내와 아이에게서 장기간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모발 니코틴 농도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에 비해 소아는 3배, 아내는 2배가량 높았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저연령 소아는 니코틴 농도가 4배, 아내는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연령 소아(만7~12세)보다 저연령 소아(만6세 이하)에서 모발 니코틴 농도가 짙은 것은 저연령 소아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모발 니코틴 농도를 기준으로 저연령 소아와 아내의 간접흡연량을 계산하면 아버지가 온종일 흡연하는 양의 각각 5%, 3%를 흡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퇴근 후 가정의 실내에서 흡연하는 양이 하루 흡연량의 3분의 1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저연령 소아 및 어머니의 간접흡연량이 3배 증가한 각각 15%, 9%가 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도훈 박사는 "아버지가 하루 20개피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면 소아는 3개피, 아내는 2개피의 원치 않는 흡연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저연령 소아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실외흡연만으로 간접흡연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만큼 완전한 금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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