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와 66세 암환자 신종플루 사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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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와 66세 암환자 신종플루 사망 분류
  • 최관식
  • 승인 2009.10.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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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증상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재투약 가능하다고 강조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16일 사망한 수도권 거주 신종플루 확진 환자 2세 여아(고위험군)와 19일 사망한 수도권 거주 66세 남성(신장암 환자, 고위험군)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현재 총 20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모두 17건이다.

2세 여아의 경우 9월 중순부터 간간이 청색증이 나타나던 중 13일 청색증으로 A의료기관을 방문, 심장비대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권유를 받았으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 16일 호흡곤란과 청색증으로 A의료기관을 거쳐 B의료기관을 내원, 저녁 때 신종플루 확진, 21시경 심정지 발생해 사망했다.

이 사망 사례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명확하지 않으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로 분류됐다.

66세 남성의 경우 10월 18일 정신혼미, 호흡곤란으로 A의료기관에 입원, 이튿날인 19일 새벽 5시45분경 사망했다. 사망 후 신종플루 확진됐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 소견은 없으나 일단 명백한 다른 사망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신종플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일부에서 한 번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고위험군은 즉시, 비고위험군은 중증 징후가 보이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며 재차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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