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평등한 수가계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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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불평등한 수가계약 개선을
  • 윤종원
  • 승인 2009.10.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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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대상범위 계약절차 공단의 정보 독점 등 지적
수가계약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절차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공단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요양급여의 중요 핵심사항인 요양급여기준 등 제반사항을 해당 전문가인 의료인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제개정시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계약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접근 보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계약과정에서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계약시 공단 이사장에게만 자료요청권을 부여하고, 또다른 협상당사자인 의료단체장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정보독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공단과 의료공급자 양측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공단에게만 독점됨으로써 수가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신뢰기반의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상호불신을 오나화시키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의료공급자가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외견상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가계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및 재정, 회계에 있어서 공단은 복지부장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공모 과정에서도 지원 자격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절차로 지원해 내정된 1∼2순위 공모자들에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연구 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하고, 결국 제3의 인물로 연구용역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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